‘정보통신 윤리강령’과 ‘네티즌 윤리강령’ ‘컴퓨터 윤리 10계명’을 학생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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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내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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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4시간을 실시 할 수 있다.
- 하교 후 방과 후 활동 시간을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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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시킨다.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청소, 제초작업 기타 부여되는 임무 수행
- 교재, 교구 정리, 체력단련
-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 도서정비 도서실 정리 및 청소
- 기타 학교나 학생생활인권부에서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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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도방법
- 일일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하며 봉사자는 일일 반성문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확인 후 학생생활인권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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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봉사 활동
- 1시간 : 09:00 ~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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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정화, 교통안내, 질서 유지활동 등.
-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등.
-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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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도방법
- 해당기관에서 제시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한다.
- 봉사기간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학생생활인권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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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교육이수
-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금연, 마약, 약물,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필요 시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학 교에서 교육 이수
- 3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로 교육이수
- 4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 교육이수
- 5상담자원 봉사자, 고양시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1대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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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석정지
- 1출석정지 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퇴학)를 적용할 수 있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3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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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학처분
- 1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2가정학습 기간 중 담임교사는 가정에서 학습(학교 정상수업 시간에는 가정에 있어야 함)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전화로 매일 확인
해야 한다.
- 3퇴학처분과 동시에 교장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 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학생의 진로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활동을 할 수 있다.
- 4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 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서식1,2)으로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최종 퇴학조치 한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재심 청구 양식(서식1,2)도 제시(발송)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학교 에서는 3일 이내에 증빙자료(서식2 및 관련자료 사본)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학교 장은 지정한 일시에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서식 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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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퇴
- 1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 3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세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상담기간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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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의 부의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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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도 내용 통보
- 선도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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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제기 절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 2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 심의
학교장 결재
- 3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논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4 학교장 결재
-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통보→선도 시행
제29조 선도기준
제30조 (사회봉사 활동 및 특별교육이수 세부사항)
- 1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할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사회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특히 시험 부정행위)의 경우 선도 사안에 대하여 해당교사의 진 술서 및 의견과 선도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교감과
인권부장이 사실 확인을 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 3 교장의 결재가 끝나면 익일부터 즉시 학생생활인권부가가 집행한다.(단, 사회봉사활동 이상은 유관 기관과의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며, 교내 정기고사
및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은 선도처분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 4 선도처분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 5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한다.(단, 고사기간은 선도처분 기간에서 제외한다.)
- 6 특별교육이수의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 및 학생안전생활인권 부 장에 의하여 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 7 선도처분 해제 학생은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개별지도를 철저히 한다.
- 8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한 자가 자진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 신고(24시간이내)하거나 깊은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32조 특별교육이수 복귀 조치는 해당 교육 기관에 맞추어 실시하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선도처분 감면)
- 1 선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진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거나 각종 행위에서 반성과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자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3 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수상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회 회칙
제34조 (명칭)
본회는 세원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5조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세원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는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3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 (지도 위원회)
본회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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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각종 봉사활동
- 5학교 또는 주변의 화제 등 각종 재난의 방재 및 지원활동
- 6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학교는 이 회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4 학생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 2학년 1인
- 2부회장 : 2학년 1인
- 3학년장 : 1학년 1인, 2학년 1인
- 4부학년장 : 1학년 2인, 2학년 2인
- 5각부의 부장 : 2학년 각 1인
- 6각부의 차장 : 1학년 각 1인(단, 문화부는 활동 특성상 3인을 둔다.)
제42조 (부서)
본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문화부 : 학,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모범부 : 학내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 및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 3. 27)
- 섭외부 :각종 섭외 및 후원인 모집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 삭제 (2019. 3. 27)
제43조 (임원의 임무)
제44조 (임원선출 및 자격)
제 7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우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 (조언)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 1. 2011년 7월 4일 개정
- 2. 2013년 8월 19일 개정
- 3. 2014년 3월 3일 개정
- 4. 2015년 9월 25일 개정
- 5. 2016년 6월 22일 개정
- 6. 2019년 3월 27일 개정
- 7. 2022년 1월 5일 개정
- 6.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7.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사항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붙임
-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
-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
- 3.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예시한 자료입니다.
- 2예시하는 절차와 방법은 학교 여건 및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로 구성, 준비부터 심의 과정 운영
제정·개정안 발의
규정 절차에 의한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 교원
-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
부서별 회의(학년 회의)
↓
전체 교사 회의
- 학생
-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규정
-
학생교육
↓
학급회의
↓
학생 대의원 회의
- 학부모
-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학년별 학부모 회의
↓
전체 학부모 회의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및 공청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의 쟁점 사항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입안 예고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20일 이상 공고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개정된 규정 제출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생활인권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안내 및 연수, 홍보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협약 권장, 안내, 연수, 홍보
-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구성 및 역할
유의사항
- 위원회는 3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
개정안 발의 방법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예시 규정 참고]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개정안 발의 유의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가급적 매 학년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추출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개정안 검토
-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규칙 보고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많은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ㆍ벌점제 등은 학생·학부모·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한다.
의견 수렴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
방법 : 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학부모회 및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 교직원:부서별, 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
유의사항
-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사례 : 휴대전화 규정 만들기(○○중학교)
학생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회를 통한 몇가지 안 제시 ⇒ 3~4개 안 선정
- 등굣길 스티커 붙이기
- 학생회 개최(학생안 마련)
↓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 학부모, 교원 대상 선정된 3~4개 안 설문 조사 실시
- 설문 결과를 학부모, 교원 의견으로 반영
↓
토론회 실시, 최종안 확정
-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보장
- 학생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보장
↓
학운위 심의,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시, 학생 대표 발언 기회 부여
- 학생회에서 마련한 최종안 보충 설명
시안 수립
-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하고, 개정 시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탕으로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마련한다.
-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1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에 공지
- 2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가급적 동수로 토론에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공지
- 3방송시설이 가능하다면 교실에 생중계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유의사항
- 토론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안 작성 및 심의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입법예고안을 작성한다.
입안 예고
- 제정·개정·폐지함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참여기회의 확대 및 준수 확보를
도모한다.
- 입법예고 방법은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 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시안 작성 및 심의한다.
심의 절차
- 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ㆍ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한다.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행정 사항
-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이유 및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경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규정
- 제출처는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업무관리시스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이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절차의 적합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새로 제ㆍ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유의사항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연수는 매학년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서약식(권장 사항)
-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ㆍ개정시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서약식,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목적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역할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규칙 및 규정의 제·개정을 위해 준비·검토·심의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방법
- 임기 : 1년
-
구성 : 8 ~ 12명
- 1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함
- 2학생은 반드시 1/3 이상으로 하고, 교사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구성함
- 3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장을 제외하고 선출하고,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함
- 4전문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함
- 5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
- 6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함
- 7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