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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1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2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3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4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1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2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3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한계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1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2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3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